국민은행 노조 "주주제안 통해 임 회장 해임 추진"

입력 2014-09-16 10:5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에도 사임하지 않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 해임, 사외이사 추천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KB금융그룹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은 0.75%로서, 상법상 금융투자업자 특례조항에 따라 ▲이사해임 청구(지분율 0.125% 필요)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0.75%) ▲사외이사 추천(0.25%) 등을 모두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주주제안을 발의한 뒤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주주의 동의를 얻으면임시 주총 소집과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임 회장이 주총 의결을 통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직도 수행할 수 없다.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임 회장의 사퇴가 지연될수록 직원과 KB금융그룹 전체에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임시 주총 소집을 통해서라도 KB의 정상화를위해 나서야 한다는 데에 직원, 주주, 고객들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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