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의 발표 내용 및 토론자 발언 내용 추가.>>국세행정개혁위-조세재정硏, 네 번째 국세행정포럼 개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체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 발생일로부터1년이 지나고, 체납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말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2004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박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 국세행정포럼-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 과제'에서은닉 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재의 금전적 제재수단 한계를 보완하고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법원의 감치 제도를 고액·상습 체납자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정차 위반 등 다양한 질서위반 행위로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법원 감치 명령으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가둘 수 있는 것처럼 세금 체납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인신구속제도의 도입이 자칫 과도한 제재로 비칠 수 있으나 체납자의 사익이 아닌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더 큰 공익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세금 체납자가 차명거래를 이용해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적하려면 체납자 이외의 제3자까지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조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질문·검사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올해 질문·검사권을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친족'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정부 개정안도 대상 범위가 좁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앞으로'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범위를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나는 ▲증빙발급 ▲증빙 수취·보관 ▲장부작성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통비,우편·통신비, 인건비 등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 비용을 말한다.
박 센터장은 "납세협력비용 축소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납세자에게는 감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을 활용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FATCA를 기반으로 한·미 조세관련 금융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 바 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신고 기준금액 하향 조정, 신고대상 자산 확대, 제재 강화를 통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역외 은닉소득 자산 신고 때 과태료와 처벌 경감 혜택을 주는 자발적 신고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이 포럼은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 추적 강화로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소 과격한 의견 제시여서, 현행 법체계와 어떻게 들어맞을 수 있을지 고민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체납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제시된 체납자 숨긴 재산 추적조사 방안정도는 돼야 검찰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체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 발생일로부터1년이 지나고, 체납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말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2004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박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 국세행정포럼-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발전 과제'에서은닉 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재의 금전적 제재수단 한계를 보완하고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법원의 감치 제도를 고액·상습 체납자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정차 위반 등 다양한 질서위반 행위로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법원 감치 명령으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가둘 수 있는 것처럼 세금 체납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인신구속제도의 도입이 자칫 과도한 제재로 비칠 수 있으나 체납자의 사익이 아닌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더 큰 공익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세금 체납자가 차명거래를 이용해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적하려면 체납자 이외의 제3자까지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조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질문·검사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올해 질문·검사권을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친족'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정부 개정안도 대상 범위가 좁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앞으로'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범위를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나는 ▲증빙발급 ▲증빙 수취·보관 ▲장부작성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통비,우편·통신비, 인건비 등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 비용을 말한다.
박 센터장은 "납세협력비용 축소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납세자에게는 감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을 활용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FATCA를 기반으로 한·미 조세관련 금융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 바 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신고 기준금액 하향 조정, 신고대상 자산 확대, 제재 강화를 통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역외 은닉소득 자산 신고 때 과태료와 처벌 경감 혜택을 주는 자발적 신고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이 포럼은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 추적 강화로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소 과격한 의견 제시여서, 현행 법체계와 어떻게 들어맞을 수 있을지 고민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체납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제시된 체납자 숨긴 재산 추적조사 방안정도는 돼야 검찰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