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 회장, '금융위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2보)

입력 2014-09-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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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사퇴 거부하고 금융당국과 '전면전'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사퇴를 압박하는 금융당국에 맞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전면전을 선포한것으로 읽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105560]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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