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이사회도 '내분'…"당국이 원한다고 사퇴 강제할 수 없다"

입력 2014-09-17 09:57  

"해임 '표 대결' 강행해야" vs "법원 결정 때까지 기다려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KB이사회 내에서 내분이 벌어지고 있다.

임 회장의 억울한 심정은 알지만 대세를 따라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일부 이사들이 강경한 사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임 의결을 보류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15일 이어 17일 이사회도 '격론' 벌어질듯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의 해임을이날 저녁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다수의 이사가 "KB금융[105560]의 조직 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지난 15일 간담회의 후속 모임이다.

지난 15일 간담회의 결론은 사실상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지만,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일부 이사가 사퇴 권고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사회 전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다수의 이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

표현 방식에서도 '사퇴를 권고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못하고, '임 회장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완곡한 표현을 써야 했다.

한 사외이사는 "임 회장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끼친 적이 없는데 단지 금융당국이 원한다는 이유로 사퇴를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퇴 반대론과 해임 불가피론을 절충해 '이사회 전원은 만장일치로 임 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다'는 수준의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었다.

만약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19일 정식 이사회를 열어 임 회장의 해임 의결을 표대결로 강행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임 회장의 전면적인 사퇴 거부와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이사회의 행보는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임 회장은 전날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 "대세론" vs "법원 가처분 결정 때까지 보류해야" 임 회장의 행정소송으로 이사회 내에서 해임 반대론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만약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한 후 법원이 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사회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법원이 일시적으로나마 무효로 한 직무정지 징계를 근거로 해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임 반대론자들은 통상 2~3주 걸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까지라도 해임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또한 이사회 측에 법원의 결정 때까지 해임 논의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주총의안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를 받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 사외이사는 "오늘 회동에서 해임을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더구나 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사회 내부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사회의 고민은 임 회장의 강경 행보가 이사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커지고 있다.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하면 임 회장이 이사회를 상대로 '해임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사회마저 소송전에 휘말리는 셈이다.

하지만 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상황이다.

KB금융지주 전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감독관 파견, 국민카드 정보유출 사건에대한 고강도 검사, 검찰에 임 회장 고발 등 당국의 압박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형국이다.

임 회장의 소송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사회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임을 의결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때에는 가만히 있지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한 사외이사는 "규제업종인 금융권에서 규제권을 쥔 금융당국에 맞서 정상적인경영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무한정 미룰 수는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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