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면서 임 회장과 금융당국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금융기관 수장이 정부의 제재결정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수는 오는 19일 열릴 KB지주 이사회다.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된다면 금융당국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해임 결정을 늦추고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금융당국은 무리한 제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받게 된다. 이는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의 책임론에 대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게 된다.
금융당국과 임영록 회장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가처분 신청 2주내 결정…수용 가능성도 임 회장이 낸 직무정지 취소 소송의 판결(본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2~3년이걸리지만, 가처분 신청은 1~2주일, 길어도 한 달 이내에는 대개 결정된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처분을 요하는 것으로, 법원이 어떻게 심리하느냐에 따라 결정 기간이 달라진다.
서면으로 심리를 할 경우에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만,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심문을 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법원에서 직접의견을 들어볼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1주일 이내 결정은 쉽지 않고, 2주일가량은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받아들여진다.
금융당국의 징계로 임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직무정지에 대한집행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용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개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 판결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진다"며 "아예 터무니 없는 경우가 아니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체로 수용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회사 미공개 정보를 주총의안분석기관에 제공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은 본안 소송에서는 졌지만,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다.
◇가처분신청 제기는 임 회장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임 회장에게는 두가지 '최초'의 타이틀이 붙는다. 지주사 회장신분으로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것도 처음이고, 당국조치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도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에 물러난 지주사 수장은 KB금융[105560]의 황영기 전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에 이어 임 회장이 세번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우리은행장, 신한은행장 시절의 1조원대 파생상품 투자손실,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 건으로 각각 직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중 황 전 회장은 2009년 중징계처분 1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곧바로 소송에들어갔다. 라 전 회장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표를 던졌다.
황 전 회장은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금융당국을 머쓱하게 했다.
임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반발로 풀이된다. 이미 직무정지로 조직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법률비용을감내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임 회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퇴 압력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사례에서 행시 17회 출신의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MB정권과의 마찰로 취임 1년7개월만에 물러났지만 소송은 없었다.
◇ 물러설수 없는 금융위-임 회장 대립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 회장의 소송제기 소식을 전해듣고 "큰 일"이라며 "예상했던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고 말했다. 임 회장의 선택이정부에 안긴 충격의 강도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입장에서 임 회장과의 소송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당장 가처분신청이 문제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법적, 논리적으로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률대응팀을 꾸려 소송에 대비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부 법무법인의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당국은 오는 19일 이사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판례로 볼 때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당한 재량적 판단을 인정하는 추세다. 중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이 잘못되더라도 이사회 결정이 바람막이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임 회장이 이사회 직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회의 해임결정을 늦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기류가 있다. 이사회가 가처분신청을 이유로 해임안을 법원 결정 때까지 미룬다면 임 회장으로서는 회장 복귀가 가능하다.
또 KB지주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하더라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면 임회장은 이를 근거로 이사회 결정에 대해 또다른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중징계를 주도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한 퇴진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기관 수장이 정부의 제재결정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수는 오는 19일 열릴 KB지주 이사회다.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된다면 금융당국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해임 결정을 늦추고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금융당국은 무리한 제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받게 된다. 이는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의 책임론에 대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게 된다.
금융당국과 임영록 회장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가처분 신청 2주내 결정…수용 가능성도 임 회장이 낸 직무정지 취소 소송의 판결(본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2~3년이걸리지만, 가처분 신청은 1~2주일, 길어도 한 달 이내에는 대개 결정된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처분을 요하는 것으로, 법원이 어떻게 심리하느냐에 따라 결정 기간이 달라진다.
서면으로 심리를 할 경우에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만,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심문을 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법원에서 직접의견을 들어볼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1주일 이내 결정은 쉽지 않고, 2주일가량은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받아들여진다.
금융당국의 징계로 임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직무정지에 대한집행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용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개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 판결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진다"며 "아예 터무니 없는 경우가 아니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체로 수용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회사 미공개 정보를 주총의안분석기관에 제공한 혐의로 감봉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은 본안 소송에서는 졌지만,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다.
◇가처분신청 제기는 임 회장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임 회장에게는 두가지 '최초'의 타이틀이 붙는다. 지주사 회장신분으로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것도 처음이고, 당국조치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도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에 물러난 지주사 수장은 KB금융[105560]의 황영기 전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에 이어 임 회장이 세번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우리은행장, 신한은행장 시절의 1조원대 파생상품 투자손실,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 건으로 각각 직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중 황 전 회장은 2009년 중징계처분 1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곧바로 소송에들어갔다. 라 전 회장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표를 던졌다.
황 전 회장은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금융당국을 머쓱하게 했다.
임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반발로 풀이된다. 이미 직무정지로 조직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법률비용을감내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임 회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퇴 압력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사례에서 행시 17회 출신의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MB정권과의 마찰로 취임 1년7개월만에 물러났지만 소송은 없었다.
◇ 물러설수 없는 금융위-임 회장 대립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 회장의 소송제기 소식을 전해듣고 "큰 일"이라며 "예상했던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고 말했다. 임 회장의 선택이정부에 안긴 충격의 강도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입장에서 임 회장과의 소송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당장 가처분신청이 문제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법적, 논리적으로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률대응팀을 꾸려 소송에 대비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부 법무법인의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당국은 오는 19일 이사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판례로 볼 때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당한 재량적 판단을 인정하는 추세다. 중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이 잘못되더라도 이사회 결정이 바람막이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임 회장이 이사회 직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회의 해임결정을 늦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기류가 있다. 이사회가 가처분신청을 이유로 해임안을 법원 결정 때까지 미룬다면 임 회장으로서는 회장 복귀가 가능하다.
또 KB지주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하더라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면 임회장은 이를 근거로 이사회 결정에 대해 또다른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중징계를 주도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한 퇴진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