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이 올해에는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통과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법정 시한을 넘겨 12월31일이나 1월1일 새벽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그동안의 악습을 12년 만에 끊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직권 결정으로 정기국회 운영의 첫 단추를 뀄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예산안과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이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법정기한의 48시간 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는 국회법 조항(제85조)이올해부터 적용된다.
여야는 재작년 5월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어렵게 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입법하면서 예산안만은 예외적으로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했다.
애초 여야는 이 조항을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1년 유예 기간을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려면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도 현행 회계연도 개시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빨라져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10일 앞당겨 9월23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10일씩 앞당겨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는 1개월 빨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상황이다.
9월 정기국회 역시 1일 개회 이후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자 정의화 의장은 의사일정 단독결정이라는 '충격요법'을 동원한 바 있다.
정 의장은 국회 본회의(9월26일, 10월31일), 교섭단체대표연설(9월29~30일), 국정감사(10월1~20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10월 22일), 대정부질문(10월 23~28일) 등 남은 정기국회 시간표를 국회법에 따라 직권으로 짰다.
국회는 그럼에도 여전히 휴업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무에 공식 복귀하면서 한고비를 넘겼지만 당내 분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세월호법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동을 통해 여야의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음을 선언한 것은 앞으로 세월호법 협상이이전보다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여야는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제야의 종소리를 듣거나 새해 첫 동이 틀 무렵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왔다.
국정원 개혁입법 등을 놓고 어느 해보다도 심한 진통을 겪었던 2014년도 예산안은 결국 12월31일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입법이 전날 오전 타결됨에 따라 그나마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새해 1월1일 새벽에야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과정에서 여야가 나라살림을 담보로 극한 정쟁을 벌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입법부인 국회가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외면, 대의명분도 충족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월2일까지 예산이 마무리돼야 각 부처도 12월중 각종 정책을종합 점검하고 계획을 정비해 새해 벽두부터 체계적이고 힘있는 국정추진이 가능하다"면서 "국회가 올해는 예산안을 반드시 법적 시한 내에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회 선진화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법정 시한을 넘겨 12월31일이나 1월1일 새벽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그동안의 악습을 12년 만에 끊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직권 결정으로 정기국회 운영의 첫 단추를 뀄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예산안과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이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법정기한의 48시간 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는 국회법 조항(제85조)이올해부터 적용된다.
여야는 재작년 5월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어렵게 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입법하면서 예산안만은 예외적으로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했다.
애초 여야는 이 조항을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1년 유예 기간을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려면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도 현행 회계연도 개시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빨라져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10일 앞당겨 9월23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10일씩 앞당겨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는 1개월 빨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상황이다.
9월 정기국회 역시 1일 개회 이후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자 정의화 의장은 의사일정 단독결정이라는 '충격요법'을 동원한 바 있다.
정 의장은 국회 본회의(9월26일, 10월31일), 교섭단체대표연설(9월29~30일), 국정감사(10월1~20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10월 22일), 대정부질문(10월 23~28일) 등 남은 정기국회 시간표를 국회법에 따라 직권으로 짰다.
국회는 그럼에도 여전히 휴업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무에 공식 복귀하면서 한고비를 넘겼지만 당내 분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세월호법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동을 통해 여야의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음을 선언한 것은 앞으로 세월호법 협상이이전보다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여야는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제야의 종소리를 듣거나 새해 첫 동이 틀 무렵에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왔다.
국정원 개혁입법 등을 놓고 어느 해보다도 심한 진통을 겪었던 2014년도 예산안은 결국 12월31일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입법이 전날 오전 타결됨에 따라 그나마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새해 1월1일 새벽에야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과정에서 여야가 나라살림을 담보로 극한 정쟁을 벌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입법부인 국회가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외면, 대의명분도 충족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월2일까지 예산이 마무리돼야 각 부처도 12월중 각종 정책을종합 점검하고 계획을 정비해 새해 벽두부터 체계적이고 힘있는 국정추진이 가능하다"면서 "국회가 올해는 예산안을 반드시 법적 시한 내에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