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대 분야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입력 2014-09-19 09:49  

관세청은 19일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청장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열고 국민안전 위해물품 등 5대 정상화분야를 선정했다.

5대 정상화분야는 국민안전 위해물품, 불법 납세관행, 밀수·국외재산도피 등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 감시정·검사장비 등 관세행정 시설·장비 관리, 국민서비스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내부관행 등이다.

이들 분야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그동안 관세국경에서 발생하는 각종불법 행위들과 불합리한 관행들 가운데서 선정한 것이다.

특히 관세청은 총기, 마약류, 불량먹거리, 가짜상품, 불법유아용품 등을 '관세행정상 5대 척결물품'으로 규정하고 통관은 물론 유통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여행자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 만큼 이를 초과한 반입분에 대한 여행객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여행객에게는 납부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공제하는 유인책과,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담배가격 인상 방침에 따라 수출용 및 면세점 판매용 등의 면세담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담배 불법유통 적발액은 2011년 40억9천200만원, 2012년 32억7천500만원, 2013년 436억9천만원, 올들어 7월까지 1천255억9천600만원 등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낙회 청장은 회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관세국경의 작은 허점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계획이 10%라면 집행과 점검이 90%라는 생각으로 세관 공무원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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