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제조업·개인사업은 도소매업서 추징액 많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조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업태별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4만1천97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조1천939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천935건에 2조5천506억원, 2010년 8천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천358건에 5조1천613억원, 2012년 9천112건에 5조7천948억원, 2013년 9천520건에 7조6천196억원 등이다.
법인의 경우 이 기간 총 2만2천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천179억원의 추징금이, 개인사업자는 1만9천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천760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업종별 추징액 추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에 다소 엇갈리게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세무조사 건수로는 전체의 35%인 7천916건, 추징 액수로는 40%인 8조5천8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이 4천954건(22%)에 3조1천448억원(15%), 건설업이 3천402건(15%)에 2조9천814억원(14%), 서비스업이 3천930건(17%)에 2조7천912억원(13%)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19%인 3천730건, 추징액으로는 20%인7천317억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서비스업이 3천187건(16%)에 5천497억원(15%), 제조업이 2천860건(15%)에 4천541억원(13%), 건설업이 708건(4%)에 1천228억원(3%) 등의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추징액도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1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도 도소매업이 2억원으로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법인이 규모도 크고 숫자도 많은 반면 개인업체는 영세한 경우가 많은데다, 도소매·서비스업은 개인사업자가 더 많이 진출해있는 점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조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업태별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4만1천97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조1천939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천935건에 2조5천506억원, 2010년 8천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천358건에 5조1천613억원, 2012년 9천112건에 5조7천948억원, 2013년 9천520건에 7조6천196억원 등이다.
법인의 경우 이 기간 총 2만2천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천179억원의 추징금이, 개인사업자는 1만9천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천760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업종별 추징액 추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에 다소 엇갈리게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세무조사 건수로는 전체의 35%인 7천916건, 추징 액수로는 40%인 8조5천8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이 4천954건(22%)에 3조1천448억원(15%), 건설업이 3천402건(15%)에 2조9천814억원(14%), 서비스업이 3천930건(17%)에 2조7천912억원(13%)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19%인 3천730건, 추징액으로는 20%인7천317억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서비스업이 3천187건(16%)에 5천497억원(15%), 제조업이 2천860건(15%)에 4천541억원(13%), 건설업이 708건(4%)에 1천228억원(3%) 등의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추징액도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1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도 도소매업이 2억원으로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법인이 규모도 크고 숫자도 많은 반면 개인업체는 영세한 경우가 많은데다, 도소매·서비스업은 개인사업자가 더 많이 진출해있는 점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