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소멸시효 타당성 3년마다 재검토

입력 2014-09-23 12:00  

현재는 1년인 복권당첨금 소멸시효의 타당성이3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멸 시효 등 복권 관련 규제의 타당성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는내용을 골자로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는 지난 2010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었지만 매년 찾아가지않은 당첨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 기금에 편입된 로또 당첨금은 2011년 482억9천158만원, 2012년 504억415만원이었고, 지난해 1∼8월에는 285억5천158만원 규모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첨금 소멸시효와 국고 귀속에 의한 처리 방식 등의 적절성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된다.

복권 위탁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최고 한도를 고시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기재부는 불필요한 복권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다음 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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