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모바일 송금 서비스 내달말 출시된다

입력 2014-09-25 06:09  

금감원 "보안성심사 곧 통과될 듯"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카카오톡으로 10만원까지 송금·결제할 수 있는 '뱅크월렛카카오'(bank wallet kakao) 서비스가 내달말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뱅크월렛카카오의 보안수준을 당초보다 높이는 작업이 이달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테스트만 거치면 보안성 심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다"고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주도로 국민·신한·우리를 비롯한 전국 15개 은행과카카오톡이 손잡고 추진중이다.

당초 상반기에 상용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의우려로 보안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출시가 늦춰졌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보안수준을 낮추면 사고가능성이 크고 지나치게 높이면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적정수준에 맞추는 작업이 길어졌다"며 "금감원의 보안성 심사를 통과하는대로 준비를 거쳐 내달말 출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준비상황으로는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본다"고 덧붙였다.

뱅크월렛카카오의 주요 기능은 소액 송금, 온·오프라인 소액 결제,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등 3가지다.

기존의 은행계좌와 연계한 뱅크월렛이라는 가상 전자지갑을 만들어 최대 50만원을 '뱅크머니'로 충전해 쓸 수 있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14세 이상이 이용할 수있으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1대에 1계좌만 허용된다.

충전한 뱅크머니는 하루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송금과 입금 이력도 조회가 가능하다.

뱅크머니를 주고받은 사람의 카톡에는 '홍길동이(에게) 뱅크머니 10,000원을 보냈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뜬다. 뱅크머니를 받은 사람은 뱅크월렛상에서 즉시 돈을쓸 수 있지만 자신의 은행 계좌로 옮기는 것은 다음 날이 돼야 한다.

송금 대상은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등록된 사람으로 제한된다. '단체 카톡방' 송금 기능은 탑재되지 않았다.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내는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송금 화면에는 송금 대상자의 실명이 '홍길동'의 경우 '홍*동'으로 표시된다.

송금은 카카오톡에 연락처가 등록된 사람끼리만 하루 10만원 범위에서 가능하다.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투 채널 인증' 제도가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회비를 걷거나 경조사를 주는 등 일상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며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모바일 결제시장이대세를 이루게 돼 금융지도가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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