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中 고금리 채권시장 진입 '물꼬' 트인다

입력 2014-09-28 12:00  

한중 금융당국, 은행 RQFII 승인·시장 진입 '사실상' 합의

우리나라 은행들이 중국의 고금리 채권시장에투자하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은행 등도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중국 당국(CSRC)과 사실상 합의했다고 28일밝혔다.

RQFII는 승인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중국의 채권·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중국으로부터800억 위안(13조원 상당) 규모의 한도를 부여받았다.

중국 당국은 RQFII 신청 자격을 자산운용사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금융회사는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중국과의 최근 논의에서 증권회사·은행·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도 RQFII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사실상 합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7개 자산운용사가 중국 당국에 RQFII를 신청했고, 증권회사·은행·보험회사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는 중국채권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간채권시장(CIBM)에관심이 많다. 중국 채권금리는 국내 유사채권보다 100bp 이상 높다.

금융위는 RQFII 외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위안화 무역결제에 참가함으로써 중국은행간채권시장(CIBM)에 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은행간채권시장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위안화 무역결제에 참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RQFII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중국 채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투자 한도도 800억 위안 외에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과 우리나라 은행의 RQFII 승인과 CIBM 진입에 실무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은행이 중국 채권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RQFII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국내 펀드의 중국 국채 투자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국채 수준(30%)으로 확대하고, 증권사 등의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QFII 관련 세제가 명확하지 않아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계획 수립 등에 애로를겪는 데 대해서도 중국에 관련 세제 명확화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국과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신청현황 모니터링, RQFII 쿼터 추가 및세제 협의 등을 논의하는 한편, 11월에 중국 당국과 수탁은행 등을 초청해 국내 금융회사 대상으로 콘퍼런스를 열 예정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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