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업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돕는다

입력 2014-10-01 14: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가 수출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재화나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수출업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 발급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영세율은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이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신용장을 확보한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를 살 때 은행이 대금 지급을보증하는 서류다.

이 개정안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 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 등을 위해 발급 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25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올해 2분기에 속하는 경우 내년 1월26일까지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개설, 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데도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