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 과징금 24억원 부과

입력 2014-10-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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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초과 소유

금융감독원은 동일 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한도를 초과한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이하 카디프생명)에 과징금 24억1천900만원을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 차주가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매월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의 12%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카디프생명은 2010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반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동일차주 A 기업집단에 속하는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12.41∼20.23%(한도초과금 23억∼1천142억원)까지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임직원 4명에 대해 1개월 감봉, 견책 상당, 주의 등의 징계 조치를 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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