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PG)협회는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마련한 '카드정보 저장 가능 PG사 선정 기준'에 대해 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 여신금융협회는 PG사가 앞으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위해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를 저장하려면 ▲자체 부정거래방지시스템(FDS)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PCI 보안표준 인증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 순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적격 기준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PG협회는 "자기자본 기준이 높아 일부 회원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있으나 이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날 여신금융협회는 PG사가 앞으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위해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를 저장하려면 ▲자체 부정거래방지시스템(FDS)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PCI 보안표준 인증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 순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적격 기준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PG협회는 "자기자본 기준이 높아 일부 회원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있으나 이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