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입력 2014-10-06 09:55  

국책연구원들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 27곳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금액은 지난해 2억3천여만원에 달했다.

2009∼2013년 5년간은 9억원에 이른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 이내의범위에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연구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3천5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3천400만원), 국토연구원(2천600만원) 등의 순이다.

5년간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국책연구원은 한국교육개발원(2억여원)이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1억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9천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27곳의 국책연구원 가운데 국가유공자 법정 채용 의무 비율(6% 이상)을 지킨 곳은 7곳에 불과했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국책연구원이 정부 정책을 안 지키고 있다"며 "국책연구원들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므로 어느 기관보다도 정부정책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임직원들이 해외출장 시 국제기구·사회단체 등에서무상 제공하는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2013년 KDI 임직원 해외출장비 내역'에 따르면 KDI는 이 기간 11차례의 출장에서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6천321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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