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카드결제하면 수익보장" 사기에 소비자경보

입력 2014-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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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납부하면 카드대금과 함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고서 카드대금만 가로챈사건이 최근 발생했다며 15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일자리를 구하던 도중 가짜 휴대전화위탁판매업체인 H사가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내면 30일 내에 휴대전화 판매 수익금(카드대금의 20%)과 카드대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300만원을 결제했다가 피해를 봤다.

H사가 카드대금만 가로채고 잠적한 것이다.

A씨는 사기당한 카드대금의 보상을 카드사에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A씨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투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서 사기를 당한 만큼 관련법상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가짜 회사를 차려놓고 구직자나 퇴직자, 주부 등을 상대로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의 사기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투자금을 낼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 결제하면 사기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며 "투자수익 보장 카드결제 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처(콜센터 ☎1332)에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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