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발급 현금영수증도 사후 실명으로 전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국세청의 설명 추가.>>"현금영수증 필요 없어요"…늘어나는 무기명 현금영수증무기명 영수증엔 소득공제 혜택 없어
A씨는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치료비 1만 3천원을 현금으로 냈다. 병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냐고 물었지만 약속 시간에늦은 A씨는 휴대전화 번호 입력이 번거롭다고 느껴 이를 거부했다.
이런 방식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 현금영수증 규모가 지난 5년간 10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2009∼2013년 5년 동안 국민들이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은 현금영수증 규모는모두 102조9천950억원이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발급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미발급 금액의5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393조4천49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실명발급액 비율은 73.6%(290조4천542억원), 무기명발급액은 26.2%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15조5천억원(22.6%)에서 2010년 19조4천억원(25.5%), 2011년 22조1천억원(27.4%), 2012년 22조6천억원(27.5%), 작년 23조4천억원(27.4%)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건수당 평균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명발급은 1건당 3만원, 무기명발급은 7천원이었다.
소액 결제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절차에 비해 기대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미미한데다, 발급 과정을 번거롭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 무기명 발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용카드 도입했지만 이 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2009년만 해도 2억6천400만건에 달했지만 2010년 2억5천500만건, 2011년 2억2천500만건, 2012년 1억9천200만건으로 줄었다. 작년엔 1억6천600만건으로 5년 연속 발급 건수가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더라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나 세미래콜센터(☎126-2)를 통해 실명 전환하고,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으로 발급돼 사라지는 현금영수증 혜택이 납세자들에게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A씨는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치료비 1만 3천원을 현금으로 냈다. 병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냐고 물었지만 약속 시간에늦은 A씨는 휴대전화 번호 입력이 번거롭다고 느껴 이를 거부했다.
이런 방식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 현금영수증 규모가 지난 5년간 10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2009∼2013년 5년 동안 국민들이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은 현금영수증 규모는모두 102조9천950억원이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발급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미발급 금액의5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393조4천49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실명발급액 비율은 73.6%(290조4천542억원), 무기명발급액은 26.2%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15조5천억원(22.6%)에서 2010년 19조4천억원(25.5%), 2011년 22조1천억원(27.4%), 2012년 22조6천억원(27.5%), 작년 23조4천억원(27.4%)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건수당 평균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명발급은 1건당 3만원, 무기명발급은 7천원이었다.
소액 결제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절차에 비해 기대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미미한데다, 발급 과정을 번거롭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 무기명 발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용카드 도입했지만 이 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2009년만 해도 2억6천400만건에 달했지만 2010년 2억5천500만건, 2011년 2억2천500만건, 2012년 1억9천200만건으로 줄었다. 작년엔 1억6천600만건으로 5년 연속 발급 건수가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더라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나 세미래콜센터(☎126-2)를 통해 실명 전환하고,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으로 발급돼 사라지는 현금영수증 혜택이 납세자들에게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