Ɗ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을 배분한 대우·한화·동부건설[005960]을 제재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우건설[047040]에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건설과 동부건설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경남기업[000800],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도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000720] 등 8개사와 관련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을 배분한 대우·한화·동부건설[005960]을 제재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우건설[047040]에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건설과 동부건설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경남기업[000800],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도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000720] 등 8개사와 관련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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