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환류세 국내투자 우대…부동산은 업무용만"

입력 2014-11-04 16:55  

기업의 투자나 임금, 배당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액 산정 때 국내 투자를 우대하고 부동산 매입은 업무용에 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의 범위를 질의하자 "국내 투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는 만큼 해외투자보다 국내 투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경우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세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으로 투자의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국내 투자를 기본적으로 투자로 인정하되 해외투자는 가계의 소득으로 환류되는 범위에 한해 투자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부동산 매입을 어느 정도까지 투자로 인정할지에 대해선 "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업의 공장 용지 취득 등 업무용 부동산 취득만 투자로인정하고 임대나 시세 차익 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은 기업소득환류세 부과 대상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세수 부족에 따라 수조원대의 예산 불용(不用)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선"경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불용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안을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5%대로 설정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을 현 정부에선 7% 이상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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