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업 평균 세액 11억원"…"재정 효율위해 선별적 복지 필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세금을 낼 기업은 10곳 중 3곳 정도로 분석됐다.
과세 기업을 놓고 봤을 때, 기업당 평균 세액은 약 11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7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재정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분석과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 등이 발표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국가 부채의 증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 선별적 복지로 재원 배분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정치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는 무상 보육 등 무상복지와 보편적복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기업 29%"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기업 유보금 과세의 세부담 귀착 효과분석' 발표를 통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효과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13년 기준으로 세부담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자본금500억원 이상 대기업 1천519곳(비금융 기업 1천389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 미달액)한 경우 단일 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 소득의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이익의 20∼40%가 되는 경우를 2개의 기준선으로 두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비금융업을 기준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비중은 29.4%(408개)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전체 기업의 70.6%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는 의미다.
제조업의 과세 비중은 23.8%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지만 서비스업의 과세 비중은33.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실제 과세되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추계한 기업당 세액의전체 평균은 약 10억9천만원이었고 평균 실효세율은 1.65%였다.
업종별 과세기업당 평균 세액은 제조업(12억2천만원)과 서비스업(11억6천만원)이 비슷했고 건설업은 6억6천만원에 그쳤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실효세율은 2.3%였고 제조업의 실효세율은 1.3%로 나타나상대적인 세부담은 제조업이 더 낮았다.
세액 분포를 보면 과세기업 중 1억∼3억원이 31.6%로 가장 많았고 실효세율 분포는 2∼3% 구간이 가장 많았다.
자산규모별 세부담 집중도를 보면 자산 규모 상위 25% 이상 기업의 자산액 비중은 83.7%였지만 세수 비중은 69.45%에 그쳤다.
하지만 자산규모 상위 25∼50% 기업의 세수비중(14.8%)은 자산비중(8.78%)의 1.
68배, 하위 25% 기업의 세수비중(7.66%)은 자산비중(2.8%)의 2.74배에 달했다.
김 교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자산규모별 세부담 집중도는 자산규모에따라 역진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순이익 비중과 세수 비중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법인세율 인상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사실상의유일한 선택에 가깝다"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법인세율 인상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임금증가와 투자 공제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R&D) 투자, 해외투자 등 투자의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해야 하며업종별로 실효세율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종별로 세부담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점을 제시했다.
◇ "재정 지속가능 위한 정책 필요…지역발전특별회계 개선해야" 김성순 단국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의 모색'발표를 통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감소해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지적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연금·의료비 등복지지출 수요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률 및 투자율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국가재정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재정개혁과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채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아래로 낮춰 유지하기 위해 재정 제도를 엄격하게 구축하고, '선별적 복지'로 재원 배분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복지재정 확대, 고부담 고급여 방식으로의 연금제도 전환, 국가부채의 지속적 관리도 재정정책의 과제로 꼽았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을 통해 내년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는 2011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재원 확대 없이 사업만 늘어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라는지역발전특별회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규모는 2005년 5조5천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1년 9조9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9조4천억원, 작년 9조9천억원, 올해 9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신 박사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와 함께 포괄보조금 사업의 예산 확대가필요하다"며 "아울러 사업별로 30∼70%로 동일한 보조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세금을 낼 기업은 10곳 중 3곳 정도로 분석됐다.
과세 기업을 놓고 봤을 때, 기업당 평균 세액은 약 11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7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재정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분석과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 등이 발표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국가 부채의 증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 선별적 복지로 재원 배분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정치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는 무상 보육 등 무상복지와 보편적복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기업 29%"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기업 유보금 과세의 세부담 귀착 효과분석' 발표를 통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효과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13년 기준으로 세부담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자본금500억원 이상 대기업 1천519곳(비금융 기업 1천389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 미달액)한 경우 단일 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 소득의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이익의 20∼40%가 되는 경우를 2개의 기준선으로 두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비금융업을 기준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비중은 29.4%(408개)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전체 기업의 70.6%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는 의미다.
제조업의 과세 비중은 23.8%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지만 서비스업의 과세 비중은33.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실제 과세되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추계한 기업당 세액의전체 평균은 약 10억9천만원이었고 평균 실효세율은 1.65%였다.
업종별 과세기업당 평균 세액은 제조업(12억2천만원)과 서비스업(11억6천만원)이 비슷했고 건설업은 6억6천만원에 그쳤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실효세율은 2.3%였고 제조업의 실효세율은 1.3%로 나타나상대적인 세부담은 제조업이 더 낮았다.
세액 분포를 보면 과세기업 중 1억∼3억원이 31.6%로 가장 많았고 실효세율 분포는 2∼3% 구간이 가장 많았다.
자산규모별 세부담 집중도를 보면 자산 규모 상위 25% 이상 기업의 자산액 비중은 83.7%였지만 세수 비중은 69.45%에 그쳤다.
하지만 자산규모 상위 25∼50% 기업의 세수비중(14.8%)은 자산비중(8.78%)의 1.
68배, 하위 25% 기업의 세수비중(7.66%)은 자산비중(2.8%)의 2.74배에 달했다.
김 교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자산규모별 세부담 집중도는 자산규모에따라 역진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순이익 비중과 세수 비중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법인세율 인상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사실상의유일한 선택에 가깝다"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법인세율 인상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임금증가와 투자 공제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R&D) 투자, 해외투자 등 투자의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해야 하며업종별로 실효세율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종별로 세부담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점을 제시했다.
◇ "재정 지속가능 위한 정책 필요…지역발전특별회계 개선해야" 김성순 단국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의 모색'발표를 통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감소해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지적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연금·의료비 등복지지출 수요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률 및 투자율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국가재정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재정개혁과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채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아래로 낮춰 유지하기 위해 재정 제도를 엄격하게 구축하고, '선별적 복지'로 재원 배분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복지재정 확대, 고부담 고급여 방식으로의 연금제도 전환, 국가부채의 지속적 관리도 재정정책의 과제로 꼽았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을 통해 내년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는 2011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재원 확대 없이 사업만 늘어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라는지역발전특별회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규모는 2005년 5조5천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1년 9조9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9조4천억원, 작년 9조9천억원, 올해 9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신 박사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와 함께 포괄보조금 사업의 예산 확대가필요하다"며 "아울러 사업별로 30∼70%로 동일한 보조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