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허위 매출정보 제공 '망고식스' 제재

입력 2014-11-12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카페 망고식스의 가맹본부인 ㈜KH컴퍼니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예상매출액 산출 근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H컴퍼니는 2012년 11월 가맹 희망자와 천안의 망고식스 가맹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받았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이 가맹점의 월 예상 매출액이 2천5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KH컴퍼니는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투자계약서로 표시돼 있더라도 계약내용으로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