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매년 말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납세자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이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세 부담을 피해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추징 등을 위해 2004년 시작됐다.
당시 체납발생 2년 경과에 체납액 10억원 이상이 공개 대상이었으나 2010년에는체납액 7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2012년부터는 체납발생 1년 경과에체납액 5억원 이상으로 재차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른 최근 5년간의 명단공개자는 2009년 656명, 2010년 2천797명, 2011년1천313명, 2012년 7천213명, 2013년 2천598명 등 총 1만4천577명이었다. 이들의 체납 세액은 총 27조3천294억원에 달했다.
명단을 공개한 뒤 당사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2010년 303억원,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 2013년 899억원으로 증가했다.
명단공개 결과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면서 납부 압박을 받는데다, 국세청이 2012년 2월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구성하는 등체납 세금 징수에 공을 들인 결과로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숨긴재산무한추적과'로 정규조직화했다. 현재 숨긴재산무한추적과에는 총 200여명이 배치돼 고액체납자의 재산빼돌리기 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명단을공개할 방침이어서 세금 추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연말 처음 이뤄지는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발생한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선별한다. 이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은 낸 납세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상습·고액 체납자 재산 파악을 통한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며 "체납자 본인은 물론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배우자나 친인척의 금융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세 부담을 피해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추징 등을 위해 2004년 시작됐다.
당시 체납발생 2년 경과에 체납액 10억원 이상이 공개 대상이었으나 2010년에는체납액 7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2012년부터는 체납발생 1년 경과에체납액 5억원 이상으로 재차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른 최근 5년간의 명단공개자는 2009년 656명, 2010년 2천797명, 2011년1천313명, 2012년 7천213명, 2013년 2천598명 등 총 1만4천577명이었다. 이들의 체납 세액은 총 27조3천294억원에 달했다.
명단을 공개한 뒤 당사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2010년 303억원,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 2013년 899억원으로 증가했다.
명단공개 결과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면서 납부 압박을 받는데다, 국세청이 2012년 2월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구성하는 등체납 세금 징수에 공을 들인 결과로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숨긴재산무한추적과'로 정규조직화했다. 현재 숨긴재산무한추적과에는 총 200여명이 배치돼 고액체납자의 재산빼돌리기 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명단을공개할 방침이어서 세금 추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연말 처음 이뤄지는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발생한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선별한다. 이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은 낸 납세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상습·고액 체납자 재산 파악을 통한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며 "체납자 본인은 물론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배우자나 친인척의 금융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