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와 건고추, 마늘,천일염 등 수입 김장 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장철대비 김치 및 양념류 등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관세청은 이 기간에 전국 41개 세관직원 180여명을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필요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저가의 수입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알아보지 못하게 파손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최고 3천만원의 제보 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위반물품 발견시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125)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관세청은 이 기간에 전국 41개 세관직원 180여명을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필요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저가의 수입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알아보지 못하게 파손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최고 3천만원의 제보 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위반물품 발견시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125)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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