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할 대부업체 190곳 중 50곳이 상호계열

입력 2014-11-18 06:09  

조세회피 가능성 높아…금감원 "내년부터 계열사도 검사"

세금을 줄이거나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들이 제2, 제3의 계열대부업체를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직권검사대상 19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에서 계열사까지 포함해 우회 지분 가능성, 계열사 신용정보 제한 위반 여부 등을 따지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처음 시행한 직권대상 대부업자의계열대부업체 현황조사에서 190개사중 50개사가 지분구조가 얽혀 있거나 임원 등이겸직한 상호계열 관계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50개사는 22개권으로 묶여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형 대부업체 22개사가 계열 대부업체를 2, 3개씩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직권검사가 업체별로 이뤄져 계열사 상호간의변칙영업, 신용공여 위반 등이 사각지대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자산을 쪼개계열사를 만들거나,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영업을 위해 계열사를 설립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8천여개의 대부업체가 난립 중이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고 190곳만이 금감원의 관리감독하에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직권검사대상 계열대부업체의 자산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강화하고 내년부터 대부업체 직권 검사시 연계검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대부잔액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받은 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 등 대부업체들이 계열사를 만들어 변칙적으로 자산을 줄일 가능성이있다고 보고 모니터링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기업, 금융사 계열 대부업자를 추가적으로 파악해 대주주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사에 활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대기업계열 대부업체는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 100%이내로 제한되며, 금융기관 계열사는 신용공여가금지된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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