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FTA 사후신청 시 제출서류인 '수입신고필증' 제출의무 폐지▲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유효기간 연장(선적 후 3일→ 선적 후 근무일기준 3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 관세청 공고로 운영 등이다.
수입신고필증 제출의무 폐지는 올해 관세청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는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하게 된다.
또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선적 전에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 후에 발급해도 선적일로부터 3일까지는 유효했다. 이유효기간이 선적 후 근무 일수 기준 3일로 바뀐다.
이 밖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지정,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식은 수시로 변경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서식이 고시로 규정돼 있어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FTA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주요 개정 사항은 ▲FTA 사후신청 시 제출서류인 '수입신고필증' 제출의무 폐지▲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유효기간 연장(선적 후 3일→ 선적 후 근무일기준 3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 관세청 공고로 운영 등이다.
수입신고필증 제출의무 폐지는 올해 관세청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는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하게 된다.
또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선적 전에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 후에 발급해도 선적일로부터 3일까지는 유효했다. 이유효기간이 선적 후 근무 일수 기준 3일로 바뀐다.
이 밖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지정,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식은 수시로 변경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서식이 고시로 규정돼 있어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FTA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