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사의 가맹점 IC단말기 전환지원금 과세대상"

입력 2014-11-26 17:46  

신용카드 결제시 보안 강화를 위해 카드사들이중소 가맹점에 지원하기로 한 집적회로(IC) 단말기 전환 지원금이 과세 대상이라는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신용카드회사들이 영세 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의 과세 여부를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최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받았다"고 밝혔다.

여신협회와 카드사들은 65만 영세 카드 가맹점의 포스단말기를 올해와 내년에걸쳐 IC 단말기로 교체하기로 하고 총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특별회비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 만큼, 카드사들이 조성하기로 한 1천억원의 전환기금에 약 50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게 되므로 단말기 교체 계획에차질이 우려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IC단말기 전환기금이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만큼 전환기금 전액이 영세가맹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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