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6월 전면 개정한 베트남 신(新)관세법을 번역해 베트남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과 관세사, 물류업계 종사자 등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베트남 신 관세법은 관세행정 현대화·전산화, 밀수 단속 강화,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통관 단일창구시스템 기반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바뀐 관세법에 따라 현지 진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있도록 번역본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규모는 총 282억 달러로, 이는 동남아에서싱가포르(326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베트남 신 관세법은 관세행정 현대화·전산화, 밀수 단속 강화,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통관 단일창구시스템 기반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바뀐 관세법에 따라 현지 진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있도록 번역본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규모는 총 282억 달러로, 이는 동남아에서싱가포르(326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