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코데즈컴바인[047770]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13억5천100만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물품을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억7천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에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억9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6천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코데즈컴바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금액은 32억3천500만원에 달했으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중 18억8천4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때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시정명령의 내용은 13억5천100만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물품을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억7천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에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억9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6천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코데즈컴바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금액은 32억3천500만원에 달했으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중 18억8천4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때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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