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기보 보증부 대출때 보증만기 신축 적용

입력 2014-12-05 09:0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 때 보증기한을 약 10일 가산한 후 대출 확정시 보증기간을 사후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증기간과 대출기간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보증서 발급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는 절차상 문제 때문에 대출기간과 보증서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이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민원 이첩과 처리 결과 통보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