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로 전환…7천만원 이하 모두 혜택>

입력 2014-12-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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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만 근로자 월세 50만원 지출시 38만원 추가 절세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5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 혜택이 늘고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신규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는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공제 대상자는 종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급여 3천만원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을 지출하면 종전에는 1년 월세액 600만원의 60%에 6%의 적용세율을 곱한 21만6천원의 절세 효과를 봤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는 월세총액의 세액공제율이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6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종전보다 38만4천원의 세금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것이다.

총급여가 4천500만원인 근로자에게는 종전 54만원의 혜택이 주어졌다.

1년치 월세 총 600만원에 공제율 60%와 적용세율 15%를 곱한 금액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60만원의 세금 혜택이 주어져 6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500만원 근로자는 종전에는 월세에 따른 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 초에는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다. 월세 50만원인 경우 연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종전에 총급여 4천500만원의 근로자가 전세로 주거했다면 세금혜택을 보지 못했지만, 월세 50만원으로 전환하면 마찬가지로 6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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