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가계 대출을 억제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가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상호금융권의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로 함으로써 이런 목소리를 이미 일부분 반영하기 시작했다. 다만 은행권으로 대출 억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거나 기존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 금융당국 역할론 대두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의 정점에는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통화정책 수단보다 금융감독의 제도 보완등 미시적 대응책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문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경기 회복 심리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8월과 10월에) 금리를 내렸던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한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금융감독 당국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는 전체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거시 정책 변수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지만 추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금리 인하에 가계 부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될 수도 있다.
KDI도 2015년 경제전망을 내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당국의 대출 관리를 요구했다.
KDI는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이 보유한 가계부채 비중이 확대되면서 구조적인 부실 가능성이 있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산정 때 미래소득도 반영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주장을 내놨다.
◇ 당국 "대출 합리화 기조 변화 없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LTV·DTI 합리화 등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 "상호금융권의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이를 은행권으로 확대할 생각은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새 경제팀 출범과동시에 업권·지역별로 차등화돼 있던 LTV·DTI 규제 비율을 LTV는 70%, DTI는 60%로 단일화한 바 있다.
이는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강화의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행권이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대출 규제 완화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우선 관리에 나서기는 하지만 이는 2금융권에 한정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11일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중심으로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대출이 아직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고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모는 다소 크게 늘고 있지만 대출용도나 차주 등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면 아직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대출규제 합리화로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하거나 고금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기준 금리 인하에 맞춰대환하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근 늘어나는 대출에 대한 상환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분위기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가구는 소득 5분위 중 상위 1~2위 분위인 4분위와 5분위인 만큼 은행권 대출 증가는 연체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에 대한 이번 조치는 취약 부분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대출 총량 관리라기보다 질적인 부분에 대한 미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가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상호금융권의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로 함으로써 이런 목소리를 이미 일부분 반영하기 시작했다. 다만 은행권으로 대출 억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거나 기존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 금융당국 역할론 대두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의 정점에는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통화정책 수단보다 금융감독의 제도 보완등 미시적 대응책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문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경기 회복 심리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8월과 10월에) 금리를 내렸던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한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금융감독 당국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는 전체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거시 정책 변수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지만 추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금리 인하에 가계 부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될 수도 있다.
KDI도 2015년 경제전망을 내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당국의 대출 관리를 요구했다.
KDI는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이 보유한 가계부채 비중이 확대되면서 구조적인 부실 가능성이 있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산정 때 미래소득도 반영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주장을 내놨다.
◇ 당국 "대출 합리화 기조 변화 없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LTV·DTI 합리화 등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 "상호금융권의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이를 은행권으로 확대할 생각은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새 경제팀 출범과동시에 업권·지역별로 차등화돼 있던 LTV·DTI 규제 비율을 LTV는 70%, DTI는 60%로 단일화한 바 있다.
이는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강화의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행권이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대출 규제 완화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우선 관리에 나서기는 하지만 이는 2금융권에 한정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11일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중심으로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대출이 아직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고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모는 다소 크게 늘고 있지만 대출용도나 차주 등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면 아직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대출규제 합리화로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하거나 고금리의 고정금리 대출을 기준 금리 인하에 맞춰대환하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근 늘어나는 대출에 대한 상환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분위기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가구는 소득 5분위 중 상위 1~2위 분위인 4분위와 5분위인 만큼 은행권 대출 증가는 연체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에 대한 이번 조치는 취약 부분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대출 총량 관리라기보다 질적인 부분에 대한 미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