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소비 증가에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1일까지 도·소매인들이 기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매입할 수있도록 했다.
기존 고시에는 도·소매인들은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매입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추가되는 담배 공급은 KT&G[033780]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재량에 맡겼다.
기재부는 도·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내년 담뱃값 인상 시 판매하기위해 재고로 쌓아둘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매상에 담배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 제조사 및 유통업자의 담배 공급을 늘이기로 했다"면서 "공급량은 제조사와 유통업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1일까지 도·소매인들이 기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매입할 수있도록 했다.
기존 고시에는 도·소매인들은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매입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추가되는 담배 공급은 KT&G[033780]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재량에 맡겼다.
기재부는 도·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내년 담뱃값 인상 시 판매하기위해 재고로 쌓아둘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매상에 담배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 제조사 및 유통업자의 담배 공급을 늘이기로 했다"면서 "공급량은 제조사와 유통업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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