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김선택 회장)은 17일 "연금저축이나 펀드가 절세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는 과장광고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금융회사들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고 400만원 불입시 최고 52만원까지 근로소득세가 환급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액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자체가 없거나 면세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환급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 자체가 52만8천원에 못 미치면 절세 효과가 떨어지며, 결정세액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아예 절세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봉이 면세점 이하라면 굳이 가입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연봉이 적어 과세 미달자(4인 가족 기준 2천782만원)로 납부할 세금이없거나, 2014년에 중도 입사한 경우 혹은 육아휴직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연맹 측의 설명이다.
또 의료비나 교육비 등 다른 세액공제가 많아 결정세액 자체가 0원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맹은 "연금저축 가입 또는 해지에 앞서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 연금저축 가입 또는 절세금액을 미리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납세자연맹은 "금융회사들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고 400만원 불입시 최고 52만원까지 근로소득세가 환급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액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자체가 없거나 면세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환급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 자체가 52만8천원에 못 미치면 절세 효과가 떨어지며, 결정세액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아예 절세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봉이 면세점 이하라면 굳이 가입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연봉이 적어 과세 미달자(4인 가족 기준 2천782만원)로 납부할 세금이없거나, 2014년에 중도 입사한 경우 혹은 육아휴직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연맹 측의 설명이다.
또 의료비나 교육비 등 다른 세액공제가 많아 결정세액 자체가 0원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맹은 "연금저축 가입 또는 해지에 앞서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 연금저축 가입 또는 절세금액을 미리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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