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확인서 심사, 전산방식으로 전환.

입력 2014-12-21 12:00  

관세청은 22일부터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중소업체가 수출기업에 공급하는 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상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전산심사로 전환했다. 심사결과도 전산으로 전달한다.

이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입 관련 관세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이 연계돼 세관장 확인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관련 서류가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원산지서류 관리에 미흡한 중소기업이 신청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하는경우 일일이 종이서류로 제출하고, 세관도 제출된 서류로 심사해야 했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처리 기간도 최장 2~3개월에서 1주 이내로 줄어들 수 있게된다.

또 원산지확인서 신청 자료 일체를 전자적 데이터로 보관함으로써 발급 관련 자료 유실을 방지하고 사후 검증도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확인서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확인해 수출기업의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을 줄이고, FTA 활용도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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