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내년 2월 17일까지 약 60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10곳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1일밝혔다.
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에서 운영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하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중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전화 상담의 경우 법 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으면 별도로 사건화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가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도록홍보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적 경기침체가 기업 매출 감소와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수요가 특히 증가하는 연말연시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경영난 가중이 예상된다"며 "설날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에서 운영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하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중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전화 상담의 경우 법 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으면 별도로 사건화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가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도록홍보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적 경기침체가 기업 매출 감소와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수요가 특히 증가하는 연말연시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경영난 가중이 예상된다"며 "설날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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