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장적 거시정책 ▲재정조기집행 = 상반기 중앙·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운용.
◇ 소비여건 개선 ▲생산성과 임금 연계 강화 =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추진 =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기준 위반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연기금 통한 배당확대와 자사주매입 지원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및 배당주 투자비중 확대. 자사주매입에 대해 주주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주택연금+의료비보장보험' 연계 = 주택연금가입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를 연동.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 정비 = 현행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일방이60세 이상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정비.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확대 = 국민연금을 활용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연금수급자에게 실버론 1인당 연간수급액의 2배 및 750만원 이내로 확대.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70% 로드맵 실현 지원 = 청년 해외진출 및 직업훈련 강화. 국가별, 취업단계별 지원. 추진 전달체계 효율화. 소득수준별 자부담 비율 조정및 취업률과 연계한 훈련비 지원방식 도입. 훈련기관 인증평가제 도입.
▲행복기숙사 용적률 상한 확대 = 행복기숙사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 내에서확대하고, 전기료 등 운영비 감축을 위해 학교시설로 인정.
▲특목고·자사고 학비 비교공시 =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공시하고학원, 교습소 대상 옥외가격 표시 의무제 전국 확산 유도.
▲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 = 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광고 게재 수입 등을 활용한 대학교제 가격 인하 유도.
▲원가하락 효과 공공요금에 반영 =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 범위 확대.
▲수수료 관리 체계 강화 = 행정서비스료, 시험응시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
▲중기제품·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 채널 신설 = 중기제품·농수산물 관련공영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
▲신규 국제항공 노선 확충 및 인천공항 사용료 개선 = 신규 국제항공 노선을확충하고 인천공항 사용료 개선. 탑승동 내 저가항공 전용공간 마련.
▲자동차부품 시장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 도입 = 자동차부품 시장 대체·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 등 부품시장 기반 확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인센티브 개선방안 강구.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 = 구매·배송 대행 불공정 약관 시정, 피해 다발쇼핑몰 정보 공개 등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수입시장 경쟁 촉진.
▲기업의 문화접대비 특례 적용범위 확대 =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시 손금산입특례 적용범위를 문화예술 관련 강연회 참석·강사 초빙료 등으로 확대.
◇ 투자의욕 고취 ▲R&D 지원 'Bottom-up'식 확대 = 정부 주도 'Top-down'식 과제선정(지정 공모형)을 'Bottom-up'식으로(품목 지정형,자유 공모형) 전환 확대.
▲경쟁형 R&D 제도 단계적 확대 = 고위험·선도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일부 중도 탈락. 논문게재.특허 실적보다 사업화·기술이전 실적 등평가결과에 기반을 둔 인센티브 확대. 부진사업 중단 등 구조조정 추진. 연구원 기술료 수입 차등 지급.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융합신제품 조기사업화 환경 조성 = 선제적 수요 창출과 인프라 조성 등 공공선도 프로젝트 추진. 신속인증제도 활성화 등 융합 신제품 조기사업화 환경 조성.
▲사물인터넷 지원 실증단지 조성 = 스마트시티, 스케어 등 사물인터넷 활용이유망한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단지 조성.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과세기준 정비 = 과세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바이오매스 등유망 에너지 신산업 투자 유도 기회로 활용.
▲기후금융활성화 =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역량강화. 녹색기후기금(GCF)과협력제고 등을 포함한 기후금융활성화 방안 마련.
▲창조경제 전환 가속화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 1대 1 전담 대기업 연계를완료. 지역대학과 출연연구기관, 혁신지원기관 간 연계방안 마련.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특허권 공유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지식재산인 소멸특허를 창업·상용화등에 활용 지원. 대학이 공유자인 기업 동의 없이도 제3자에 지분양도 및 사용권 허용.
▲제조업 종합대책 마련 =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대-중소 협업 업종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을 2015년 500개 보급하고, 스마트공정8대 핵심기술에 대한 R&D 집중 지원.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2호 반도체펀드(1천500억원)출시 등 성장기반 강화.
연안여객선 현대화, 조선용접공 취업비자 한시확대 검토. 기계유통 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거래소 개장. 단기성 리볼빙 자금 등 특성에 맞는 정책금융 최대 2천억원제공. 철강·화학분야에서 차세대 소재개발,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 관세.
▲노후산단 리모델링 = 2015년까지 총 20개 노후산단 리모델링. 도시첨단산단 6개 선정. 지역 특화산단 5개 개발 추진.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 산업은행이 15조원을 마련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유도. 정부지분 현물출자 포함 2조원 이상 자본보강.
▲규제 총량제와 규제기요틴으로 손톱 밑 가시제거 = 기존 규제감축을 지속(2017년까지 20%)하고 신설·강화시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총량제전면시행. 투자·일자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기요틴 추진.
▲상습적 체불사업주 제재강화 =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 체불사업주 제재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경제민주화 과제 =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하도급 수급업자 범위 확대등 경제민주화 잔여과제에 대한 입법화도 지속 추진.
▲외국인 투자와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 상향.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입지지원제도 및 현금지원제도 개선. U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비율 확대. 병역 특례요원배치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전략적 FTA 등을 통해 해외 신시장 개척.
▲중국 역(逆)직구 활성화 = 중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지원 확대. 액티브X 없는결제 환경 구축. 중국 온라인몰 한국식품전용관 확대.
▲FTA 허브 완성 추진 = 한중일 FTA, RCEP, TPP, FTAA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적극 참여. 한-ASEAN FTA 추가 자유화 추진.
▲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 출범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본격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가동해 범정부 통합협의체인 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 출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확충 및 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정보포털 서비스 제공. 몽골 등과 초고속통신망·전자통관 등 ICT·방송콘텐츠·유라시아 환자유치 등 구체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활용도를 제고 = 대형 인프라사업 진출을 위해 EDCF와 다양한 민간재원을 결합해 제공.
▲중소기업 수출금융 확대 = 수출금융을 1조원 추가하고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상 규제 합리적 재정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IB업무 허용.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인수허용.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여 설비 세제 혜택 =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여·설치한 생산설비를 투자에 포함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내면세점 확대 = 호텔리츠 활성화를 통해 장기자금 유입 등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갖춘 시내 면세점 허용.
▲해외환자유치 확대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해외진출을 정책금융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 펀드, 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제도를 도입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계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민간주도 임대사업 육성 = 공공기관의 보유토지 적극 활용, 택지용지공급 조건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장기 미매각 토지의 매각가능가치 재사정 등을통한 용지할인매각 추진.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우선 공급 허용.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주택건설·공급 규제 개혁. 보증제도 개선 및 임대관리업 표준위탁 계약서 명확화.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 등 금융지원.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및 리츠 상장요건 개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50→75%로 인상.
▲임대주택 다양화 = 대규모·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 공급주택 다양화.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운용.
◇ 소비여건 개선 ▲생산성과 임금 연계 강화 =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추진 =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기준 위반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연기금 통한 배당확대와 자사주매입 지원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및 배당주 투자비중 확대. 자사주매입에 대해 주주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주택연금+의료비보장보험' 연계 = 주택연금가입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를 연동.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 정비 = 현행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일방이60세 이상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정비.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확대 = 국민연금을 활용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연금수급자에게 실버론 1인당 연간수급액의 2배 및 750만원 이내로 확대.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70% 로드맵 실현 지원 = 청년 해외진출 및 직업훈련 강화. 국가별, 취업단계별 지원. 추진 전달체계 효율화. 소득수준별 자부담 비율 조정및 취업률과 연계한 훈련비 지원방식 도입. 훈련기관 인증평가제 도입.
▲행복기숙사 용적률 상한 확대 = 행복기숙사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 내에서확대하고, 전기료 등 운영비 감축을 위해 학교시설로 인정.
▲특목고·자사고 학비 비교공시 =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공시하고학원, 교습소 대상 옥외가격 표시 의무제 전국 확산 유도.
▲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 = 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광고 게재 수입 등을 활용한 대학교제 가격 인하 유도.
▲원가하락 효과 공공요금에 반영 =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 범위 확대.
▲수수료 관리 체계 강화 = 행정서비스료, 시험응시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
▲중기제품·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 채널 신설 = 중기제품·농수산물 관련공영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
▲신규 국제항공 노선 확충 및 인천공항 사용료 개선 = 신규 국제항공 노선을확충하고 인천공항 사용료 개선. 탑승동 내 저가항공 전용공간 마련.
▲자동차부품 시장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 도입 = 자동차부품 시장 대체·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 등 부품시장 기반 확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인센티브 개선방안 강구.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 = 구매·배송 대행 불공정 약관 시정, 피해 다발쇼핑몰 정보 공개 등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수입시장 경쟁 촉진.
▲기업의 문화접대비 특례 적용범위 확대 =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시 손금산입특례 적용범위를 문화예술 관련 강연회 참석·강사 초빙료 등으로 확대.
◇ 투자의욕 고취 ▲R&D 지원 'Bottom-up'식 확대 = 정부 주도 'Top-down'식 과제선정(지정 공모형)을 'Bottom-up'식으로(품목 지정형,자유 공모형) 전환 확대.
▲경쟁형 R&D 제도 단계적 확대 = 고위험·선도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일부 중도 탈락. 논문게재.특허 실적보다 사업화·기술이전 실적 등평가결과에 기반을 둔 인센티브 확대. 부진사업 중단 등 구조조정 추진. 연구원 기술료 수입 차등 지급.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융합신제품 조기사업화 환경 조성 = 선제적 수요 창출과 인프라 조성 등 공공선도 프로젝트 추진. 신속인증제도 활성화 등 융합 신제품 조기사업화 환경 조성.
▲사물인터넷 지원 실증단지 조성 = 스마트시티, 스케어 등 사물인터넷 활용이유망한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단지 조성.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과세기준 정비 = 과세기준을 조속히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바이오매스 등유망 에너지 신산업 투자 유도 기회로 활용.
▲기후금융활성화 =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역량강화. 녹색기후기금(GCF)과협력제고 등을 포함한 기후금융활성화 방안 마련.
▲창조경제 전환 가속화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 1대 1 전담 대기업 연계를완료. 지역대학과 출연연구기관, 혁신지원기관 간 연계방안 마련.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특허권 공유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지식재산인 소멸특허를 창업·상용화등에 활용 지원. 대학이 공유자인 기업 동의 없이도 제3자에 지분양도 및 사용권 허용.
▲제조업 종합대책 마련 =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대-중소 협업 업종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을 2015년 500개 보급하고, 스마트공정8대 핵심기술에 대한 R&D 집중 지원.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2호 반도체펀드(1천500억원)출시 등 성장기반 강화.
연안여객선 현대화, 조선용접공 취업비자 한시확대 검토. 기계유통 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거래소 개장. 단기성 리볼빙 자금 등 특성에 맞는 정책금융 최대 2천억원제공. 철강·화학분야에서 차세대 소재개발,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 관세.
▲노후산단 리모델링 = 2015년까지 총 20개 노후산단 리모델링. 도시첨단산단 6개 선정. 지역 특화산단 5개 개발 추진.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 산업은행이 15조원을 마련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유도. 정부지분 현물출자 포함 2조원 이상 자본보강.
▲규제 총량제와 규제기요틴으로 손톱 밑 가시제거 = 기존 규제감축을 지속(2017년까지 20%)하고 신설·강화시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총량제전면시행. 투자·일자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기요틴 추진.
▲상습적 체불사업주 제재강화 =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 체불사업주 제재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경제민주화 과제 =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하도급 수급업자 범위 확대등 경제민주화 잔여과제에 대한 입법화도 지속 추진.
▲외국인 투자와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 상향.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입지지원제도 및 현금지원제도 개선. U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비율 확대. 병역 특례요원배치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전략적 FTA 등을 통해 해외 신시장 개척.
▲중국 역(逆)직구 활성화 = 중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지원 확대. 액티브X 없는결제 환경 구축. 중국 온라인몰 한국식품전용관 확대.
▲FTA 허브 완성 추진 = 한중일 FTA, RCEP, TPP, FTAA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적극 참여. 한-ASEAN FTA 추가 자유화 추진.
▲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 출범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본격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가동해 범정부 통합협의체인 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 출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확충 및 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정보포털 서비스 제공. 몽골 등과 초고속통신망·전자통관 등 ICT·방송콘텐츠·유라시아 환자유치 등 구체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활용도를 제고 = 대형 인프라사업 진출을 위해 EDCF와 다양한 민간재원을 결합해 제공.
▲중소기업 수출금융 확대 = 수출금융을 1조원 추가하고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상 규제 합리적 재정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IB업무 허용.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인수허용.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여 설비 세제 혜택 =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여·설치한 생산설비를 투자에 포함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내면세점 확대 = 호텔리츠 활성화를 통해 장기자금 유입 등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갖춘 시내 면세점 허용.
▲해외환자유치 확대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해외진출을 정책금융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 펀드, 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제도를 도입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계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민간주도 임대사업 육성 = 공공기관의 보유토지 적극 활용, 택지용지공급 조건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장기 미매각 토지의 매각가능가치 재사정 등을통한 용지할인매각 추진.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우선 공급 허용.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주택건설·공급 규제 개혁. 보증제도 개선 및 임대관리업 표준위탁 계약서 명확화.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 등 금융지원.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및 리츠 상장요건 개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50→75%로 인상.
▲임대주택 다양화 = 대규모·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 공급주택 다양화.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