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 기업구조조정 상시화…한국판 '원샷법' 제정(종합)

입력 2014-12-22 11:49  

<<제목 수정 및 업계 입장 등 추가>>사업 재편때 절차 특례…상시·선제·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재계 환영…"입법 서둘러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조개혁의 큰 틀중 하나로 기업구조조정상시화와 이를 통한 산업활성화를 과제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양극화 등으로 먹거리를 못 찾고 성장이 둔화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한국경제의 또다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구조조정을 추진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방향은 일반기업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상시적·자율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고한계기업에 대해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등으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유로존과 중국 및 일본의 경기둔화와 엔화약세 지속, 유가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주력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하거나 그 추이가 더나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미국의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작년 8.2%에서 올해 1~10월 8.0%로 떨어진 반면에 일본은 37.1%에서 37.8%로 확대됐다. 취약업종도 조선·해운·건설 등에서 정유·석유화학 등으로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4.7%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2%보다 뒷걸음쳤고 상장기업의 31.9%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재계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조속한 입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기업 자율 사업재편 유도…한국판 '원샷법' 제정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내용은 지원대상 기업 선정 기준, 지원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 지원승인과 연계할 세부 요건, 정부 내 승인 절차 등이다.

정부는 유럽·중국·일본의 경제둔화, 엔저 심화, 신흥국 추격 등으로 제조업을포함한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적극 지원할필요가 있어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산업활력법'을 1999년에 만들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상법·공정거래법 등 절차 특례 및 세제·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했다. 한꺼번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지원을 받게 해준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샷법으로 기업의 수익성 개선, 경제의 성장궤도 진입 등의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적용 대상에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빅딜이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특정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불투명하고 모든 기업에대해 다 할 수 있지 않다. 일본도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에만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 특례 요건 완화 등 인수합병(M&A) 관련 세제를 개선하기로했다.

◇기촉법 상시화·선박은행 조선·사모펀드 활성화로 한계기업 정리 내년 말에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접(이하 기촉법)은 상시화해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기촉법의 대상 채권은 금융기관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업은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모든 기업으로늘리기로 했다.

기촉법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금융기관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확대해 경기 민감 산업의 과잉공급 조정과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구조조정기업 시공 능력 재평가·공시 등을 하고 해운업 관련해서는 해운보증기구 본격 운용, 선박은행(Tonnage Bank)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관리 조선사를 조기에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 악화 등에 대비해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등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계 환영…"특별법 마련 서둘러야" 재계는 정부의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팀장은 "일본도 과거 이와 비슷한 법을 통해 '덩어리규제'를 해결할 수단을 갖추고 우량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구조조정을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국내의 산발적인 부실기업 정리 제도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산업 구조조정과 투자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지원을총체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제도가 현 경제방향과 정확히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도 최근 성장잠재력 저하, 제조업 위기 등 한국경제의 위기 징후를 언급하며 "일본이 과거 산업재생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조장하고 제조업 활력을 되살렸던 경험을 따라 '원샷'으로 사업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주력산업들이 중국 추격을 받아 포화상태에 이르러기존 사업구조가 앞으로 잘 될거라는 보장이 없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사업 구조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금은 상법 세법 등 온갖 규제가 사업재편을 막고 있다"며 "다소 늦었지만 일본이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기업사업재편을 서두른 만큼 한국도기업이 한계에 달한 사업구조를 미래지행적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서둘러 법을 마련해야 하고 국회도 조속한 입법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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