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객들이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제공받았던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병원료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카드사의 이런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에따라 이달 말을 끝으로 카드사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이달 1일부터 다이아몬드클럽 등 5개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해왔던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나카드는 다이아몬드클럽이나 비씨 플래티늄카드 회원 등이 하나로의료재단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의학연구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검진료를 할인해줬다.
또 제휴 병의원을 이용하면 결제시 6~1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포인트도건강진단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이달부터는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한카드는 최근 '더 프리미어(The PREMIER)' 카드 회원이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동반자 1명의 검진 비용을 지원하던 서비스를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디 에이스(The Ace)'와 '인피티니(INFINITE)'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강남차병원에서의 동반자 1인 검진 비용 지원 서비스도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삼성카드는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결제하는 회원에게제공하는 3개월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적립, 제휴 치과와 피부과에서 진료시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및 할인 등의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객들에게 고지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 9월 '로열 30 인피니트'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연 1회 건강검진 서비스를 중단했고, 씨티카드도 종합병원과 일부 피부과를 이용하면 결제시 5%를 적립해 주던 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종료한 바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카드사의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환자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업계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카드사의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이에 해당될 수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제공하던 병원 등에서의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저촉 소지로 올해 모두 끝나게 된다"며 "내년부터는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만큼 고객들이 서비스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카드사의 이런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에따라 이달 말을 끝으로 카드사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이달 1일부터 다이아몬드클럽 등 5개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해왔던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나카드는 다이아몬드클럽이나 비씨 플래티늄카드 회원 등이 하나로의료재단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의학연구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검진료를 할인해줬다.
또 제휴 병의원을 이용하면 결제시 6~1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포인트도건강진단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이달부터는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한카드는 최근 '더 프리미어(The PREMIER)' 카드 회원이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동반자 1명의 검진 비용을 지원하던 서비스를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디 에이스(The Ace)'와 '인피티니(INFINITE)'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강남차병원에서의 동반자 1인 검진 비용 지원 서비스도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삼성카드는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결제하는 회원에게제공하는 3개월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적립, 제휴 치과와 피부과에서 진료시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및 할인 등의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객들에게 고지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 9월 '로열 30 인피니트'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연 1회 건강검진 서비스를 중단했고, 씨티카드도 종합병원과 일부 피부과를 이용하면 결제시 5%를 적립해 주던 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종료한 바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카드사의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환자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업계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카드사의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이에 해당될 수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제공하던 병원 등에서의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저촉 소지로 올해 모두 끝나게 된다"며 "내년부터는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만큼 고객들이 서비스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