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 품목 37개로 축소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 LPG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내년부터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관세, 조정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운용 계획에 따르면 수입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0%에서 1%(기본세율 3%)로 올린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할당관세를 0%에서 2%(기본세율 3%)로 상향 조정하고 하반기에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세계 경기 침체, 중국과 중동의 자급률 상승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할당관세 부담 증가는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나프타와 LPG 수입 가격이 올해 20∼30% 이상 내려간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있고 LPG 등은 서민용 난방, 택시연료 등에 이용돼 나프타용 원유 등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서민층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1∼3월과 10∼12월, 동절기 6개월간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내년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유장·매니옥 펠리트·겉보리·귀리 등 사료용 품목과 버섯재배용 비트펄프·면실박·새끼 뱀장어 등 영농·양식업 품목, 설탕 등 37개다. 이는 2007년 39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 추세,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물가 안정이 목적인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찐쌀, 당면, 합판 등 15개 품목에 부과된다. 올해보다 1개 품목이 줄어든다.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50%), 표고버섯(40%), 당면(26%) 등 11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올해와 같고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냉동민어(40→28%),냉동명태(25→22%), 고추장(45→35%) 등 4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인하된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 LPG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내년부터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관세, 조정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운용 계획에 따르면 수입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0%에서 1%(기본세율 3%)로 올린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할당관세를 0%에서 2%(기본세율 3%)로 상향 조정하고 하반기에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세계 경기 침체, 중국과 중동의 자급률 상승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할당관세 부담 증가는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나프타와 LPG 수입 가격이 올해 20∼30% 이상 내려간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있고 LPG 등은 서민용 난방, 택시연료 등에 이용돼 나프타용 원유 등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서민층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1∼3월과 10∼12월, 동절기 6개월간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내년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유장·매니옥 펠리트·겉보리·귀리 등 사료용 품목과 버섯재배용 비트펄프·면실박·새끼 뱀장어 등 영농·양식업 품목, 설탕 등 37개다. 이는 2007년 39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 추세,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물가 안정이 목적인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찐쌀, 당면, 합판 등 15개 품목에 부과된다. 올해보다 1개 품목이 줄어든다.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50%), 표고버섯(40%), 당면(26%) 등 11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올해와 같고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냉동민어(40→28%),냉동명태(25→22%), 고추장(45→35%) 등 4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인하된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