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실버보험' 복합상품 내년 출시…보험료 5~10%↓

입력 2014-12-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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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기준 '소유자 60세 이상→부부 중 한명'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노인 대상의 의료비 보장 상품을 연계한 상품이 내년 중에 출시된다. 연계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5~10%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2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하는 상품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나온다.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가입할 때에 암이나 치매, 의료비 실손보험에 함께 가입하면 일반 보험상품 가입 때보다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판매된다.

주택을 담보로 지급받는 연금 중 일부를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으로 노후 생활의 현금 유동성을 늘리고 보험으로 의료비 위험 요인을 줄이자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으로 노후의 현금 흐름이 안정되더라도 의료비 부담등을 고려하다 보면 결국 연금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의료비 보험은 이런 위험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어 두 상품을 연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합상품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연금 수입 중 일부를 보험료로 자동이체 설정하거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아예 보험사로 보내도록 설계하는 방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서 직접 가입하므로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 부담이 없고 연금 소득에 기반한 보험은 중도 해지 가능성도 낮아 관련 수수료율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비용 절감을 모두 감안하면 보험료를 5~10% 낮출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기준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한 명이 60세이상으로 내년 중 바꾸기로 했다.

이는 당장 현금 흐름이 없어 주택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려고 60세 이상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앞으로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금 지급액은 기존 대로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보험사들과 협의해 주택연금을 어떤 보험상품과 연동해 판매할지를 확정할 것"이라면서 "연계 상품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인하폭도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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