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 과세 제외 투자에 포함해 논란 우려
정부가 25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가계 소득 증대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공을 들인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가 실행에 필요한 틀을 갖췄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비롯해 가계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말한다.
대기업들과 은행들은 이들 세제의 시행을 앞두고 배당을 늘리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가계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수 목표는 0원이다"면서 기업의 투자·임금 인상·배당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 "기업 행태 달라질 것"…삼성·현대차·은행들 배당 늘릴듯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투자나 배등 등에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이들 기업이 열심히 투자·임금 인상·배당을해야 과세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배당에서는 이미 변화가 보인다.
삼성전자가 배당 확대를 발표한데 이어 현대자동차는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2014년 결산배당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주당 배당액을전년보다 30%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도 배당 확대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천932억원을 배당한 KB금융은 올해 배당 확대가 확실시되고 기업은행도 배당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올해에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시장 관계자들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연기금의 기업 배당 영향력 증대 등 정부의 정책을 배당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기업의 투자에도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을 결정할 때에 적용되는 기준율이 법령에서 제시된범위 중에 높은 수치로 결정됐다. 투자에 포함되는 방식의 기준율은 법률에 60∼80%로 돼 있지만 시행령은 80%로 규정했고 투자가 제외되는 방식의 법령상 기준율은 20∼40%지만 시행령은 비교적 높은 수치인 30%로 정했다.
해외투자와 지분취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범위에서 제외했다.
투자 유도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기재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대상 기업은 700여개 정도로 추산되고 관련 세수는 몇천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추산시점과 실제 법 적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산 세액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관련 세수가 몇천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투자할 것으로기대되는 규모는 최소 몇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 중견기업 많아 투자 유인 부족 지적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700개 정도로 대부분 중견기업이다.
대규모 투자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700개 기업이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확대에 나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용 토지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투자 범위에 포함시켜 제도에 따른 투자 확대 효과가 정부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있다.
시행령은 토지의 경우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해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내년 2월에 발표될 시행규칙을 통해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업무용 토지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시행되는 3년 동안 기업이 투자보다 땅 사는 데 주력할 수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효과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배당증가로 인한 소비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애초의 문제 제기가 여전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소득 대부분이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자에 돌아가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배당의 범위에 자사주 매입(소각)이 포함된 점도 논란거리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가 아니라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차이가있다는 지적도 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25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가계 소득 증대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공을 들인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가 실행에 필요한 틀을 갖췄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비롯해 가계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말한다.
대기업들과 은행들은 이들 세제의 시행을 앞두고 배당을 늘리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가계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수 목표는 0원이다"면서 기업의 투자·임금 인상·배당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 "기업 행태 달라질 것"…삼성·현대차·은행들 배당 늘릴듯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투자나 배등 등에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이들 기업이 열심히 투자·임금 인상·배당을해야 과세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배당에서는 이미 변화가 보인다.
삼성전자가 배당 확대를 발표한데 이어 현대자동차는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2014년 결산배당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주당 배당액을전년보다 30%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도 배당 확대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천932억원을 배당한 KB금융은 올해 배당 확대가 확실시되고 기업은행도 배당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올해에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시장 관계자들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연기금의 기업 배당 영향력 증대 등 정부의 정책을 배당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기업의 투자에도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을 결정할 때에 적용되는 기준율이 법령에서 제시된범위 중에 높은 수치로 결정됐다. 투자에 포함되는 방식의 기준율은 법률에 60∼80%로 돼 있지만 시행령은 80%로 규정했고 투자가 제외되는 방식의 법령상 기준율은 20∼40%지만 시행령은 비교적 높은 수치인 30%로 정했다.
해외투자와 지분취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범위에서 제외했다.
투자 유도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기재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대상 기업은 700여개 정도로 추산되고 관련 세수는 몇천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추산시점과 실제 법 적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산 세액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관련 세수가 몇천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투자할 것으로기대되는 규모는 최소 몇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 중견기업 많아 투자 유인 부족 지적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700개 정도로 대부분 중견기업이다.
대규모 투자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700개 기업이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확대에 나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용 토지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투자 범위에 포함시켜 제도에 따른 투자 확대 효과가 정부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있다.
시행령은 토지의 경우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해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내년 2월에 발표될 시행규칙을 통해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업무용 토지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시행되는 3년 동안 기업이 투자보다 땅 사는 데 주력할 수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효과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배당증가로 인한 소비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애초의 문제 제기가 여전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소득 대부분이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자에 돌아가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배당의 범위에 자사주 매입(소각)이 포함된 점도 논란거리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가 아니라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차이가있다는 지적도 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