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종합수리업 등 5개 추가
정부는 25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다음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요양이 필요해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 =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만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 임원 퇴직금 중 퇴직소득 한도를 미적용하는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 임원과 근로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만 적용가능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가 삭제된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자, 임원 공통적용되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선고등은 유지된다.
▲의료비 공제한도가 미적용되는 난임시술비 범위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가 미적용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포인트) 유예기간을 2015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이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ཐ㎞ 이내'에서 ཚ㎞ 이내'로 완화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이 합리화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아 취득한 배출권이 0원인 경우로 규정한다.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인의 해외부동산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인상된다.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로 신설되고, 개인의경우 현재 Ƈ천만원 이하'에서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로 인상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3천억원 미만이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견기업으로 인정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조정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정비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소방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 추가된다.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인상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 대기업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이 우대된다. 지방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추가공제율이 1%포인트 인상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 = 고용 후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한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했으면서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경우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5%, 중소·중견기업 10%다.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 개선 = 저축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취득한 경우 특별해지 사유가 된다.
▲재형저축의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 요건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의무납입기간이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는 대상에 현금도 추가된다.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요청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이 추가되고 요청자료에신용카드 사용금액,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이 추가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 요건 규정 =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
▲체크카드 등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확대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및 초빙강연료 등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 재촌요건 판정기준이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로 완화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등 =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8년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50%)이신설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전액감면 요건 구체화 =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임대주택 리츠 요건 등 신설 =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이연된다.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015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의 50%가 공제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 증여시기 명확화 = 개발사업 시행의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증여시기로 인정된다. 주식·출자지분의 상장및 합병의 경우에는 그 상장일 또는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다.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명확화 = 1억원 이상의 무상사용 또는지급대가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의 무상제공의 경우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상당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 = 과세 제외 매출의 범위에 프로스포츠단 운영법인의 광고수익이 추가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평가액 포함 대상범위 확대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는 25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다음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요양이 필요해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 =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만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 임원 퇴직금 중 퇴직소득 한도를 미적용하는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 임원과 근로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만 적용가능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가 삭제된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자, 임원 공통적용되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선고등은 유지된다.
▲의료비 공제한도가 미적용되는 난임시술비 범위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가 미적용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포인트) 유예기간을 2015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이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ཐ㎞ 이내'에서 ཚ㎞ 이내'로 완화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이 합리화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아 취득한 배출권이 0원인 경우로 규정한다.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인의 해외부동산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인상된다.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로 신설되고, 개인의경우 현재 Ƈ천만원 이하'에서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로 인상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3천억원 미만이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견기업으로 인정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조정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정비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소방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 추가된다.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인상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 대기업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이 우대된다. 지방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추가공제율이 1%포인트 인상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 = 고용 후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한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했으면서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경우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5%, 중소·중견기업 10%다.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 개선 = 저축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취득한 경우 특별해지 사유가 된다.
▲재형저축의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 요건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의무납입기간이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는 대상에 현금도 추가된다.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요청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이 추가되고 요청자료에신용카드 사용금액,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이 추가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 요건 규정 =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
▲체크카드 등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확대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및 초빙강연료 등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 재촌요건 판정기준이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로 완화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등 =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8년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50%)이신설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전액감면 요건 구체화 =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임대주택 리츠 요건 등 신설 =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이연된다.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015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의 50%가 공제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 증여시기 명확화 = 개발사업 시행의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증여시기로 인정된다. 주식·출자지분의 상장및 합병의 경우에는 그 상장일 또는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다.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명확화 = 1억원 이상의 무상사용 또는지급대가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의 무상제공의 경우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상당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 = 과세 제외 매출의 범위에 프로스포츠단 운영법인의 광고수익이 추가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평가액 포함 대상범위 확대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