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올라…신용·직불카드 관세 납부한도액 폐지
정부는 25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개정을 통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올리기로 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건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세조정법, 관세법의 주요 개정·신설 시행령이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 법인·복식부기 의무자의 차명 계좌를 신고한 경우 건별로 50만원이 지급됐던 신고포상금이 건별 100만원으로 오른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 = 종전에 2천만∼2억원(징수규모) 15%(지급률), 2억∼5억원 10%, 5억원 이상 5%였던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이 5천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납기기한 연장 사유 추가 =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등이 화재, 전화(戰禍)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도 기한 연장 사유에 추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시 명단공개 기간 신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신설된 시행령이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 고액체납자 명단, 정보 등의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에서 민간위원으로바꾸고 위원회 민간위원을 6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내부위원은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회원조합 및 금고가 작성하는 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농협등 중앙회에서 일괄해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지역조합 등 소규모 금융기관의인지세 납부 편의를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각 조합·금고에서 현금 납부했다.
◇ 교육세법 시행령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의 교육세 과세 제외 = 산업은행이 인수한 정책금융공사의 대출채권 및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인상 =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의 2배 인상에 따라 과태료가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늘어난다.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 =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된다.
◇ 관세법 시행령 ▲신용·직불카드 관세 납부한도액 폐지 =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관세 납부 한도액이 폐지된다. 종전에는 1천만원이었다.
▲관세 가산세 산정기준 적용이자율 변경 = 관세 가산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적용 이자율이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3%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13%였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는 25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개정을 통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올리기로 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건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세조정법, 관세법의 주요 개정·신설 시행령이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 법인·복식부기 의무자의 차명 계좌를 신고한 경우 건별로 50만원이 지급됐던 신고포상금이 건별 100만원으로 오른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 = 종전에 2천만∼2억원(징수규모) 15%(지급률), 2억∼5억원 10%, 5억원 이상 5%였던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이 5천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납기기한 연장 사유 추가 =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등이 화재, 전화(戰禍)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도 기한 연장 사유에 추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시 명단공개 기간 신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신설된 시행령이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 고액체납자 명단, 정보 등의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에서 민간위원으로바꾸고 위원회 민간위원을 6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내부위원은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회원조합 및 금고가 작성하는 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농협등 중앙회에서 일괄해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지역조합 등 소규모 금융기관의인지세 납부 편의를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각 조합·금고에서 현금 납부했다.
◇ 교육세법 시행령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의 교육세 과세 제외 = 산업은행이 인수한 정책금융공사의 대출채권 및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인상 =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의 2배 인상에 따라 과태료가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늘어난다.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 =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된다.
◇ 관세법 시행령 ▲신용·직불카드 관세 납부한도액 폐지 =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관세 납부 한도액이 폐지된다. 종전에는 1천만원이었다.
▲관세 가산세 산정기준 적용이자율 변경 = 관세 가산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적용 이자율이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3%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13%였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