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에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내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천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취업일로부터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외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해준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 퇴직연금 납입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가격기준이 폐지된다.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근로장려금을 신청 기간(5월1일∼5월31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11월까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0%만큼 감액해 받는다.
▲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추가과세 적용이 1년 유예된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거주자가 2015년 1월1일∼2017년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 역외탈세 방지 강화 =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된다.
▲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 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 청구기간이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에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내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천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취업일로부터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외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해준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 퇴직연금 납입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가격기준이 폐지된다.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근로장려금을 신청 기간(5월1일∼5월31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11월까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0%만큼 감액해 받는다.
▲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추가과세 적용이 1년 유예된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거주자가 2015년 1월1일∼2017년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 역외탈세 방지 강화 =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된다.
▲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 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 청구기간이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