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병원서도 CT·MRI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4-12-29 12:00  

동네 교습소서 여러과목 수강 허용공정위, 부처 협의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확정

앞으로는 소규모 병원에서도 CT, MRI 등 특수의료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초·중·고교생은 교습소 1곳에서 여러 과목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총 15건의 경쟁제한적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5개 과제 선정 과정에 대해 "공정위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경쟁 제한과 관련된 과제를 발굴해 각 부처와 협의했다"며 "부처간 이견이 발생한 사안은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최종 과제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CT, MRI 등 특수의료 장비는 일정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지만 내년중 소규모 병원 등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CT는 시지역 200병상, 군지역 100병상 이상인 병원이어야 하며 MRI는 200병상이상인 병원만 설치가 가능해 의료기관 간 비정상적 거래가 많고 환자들의 편의는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습소의 교과목 수 제한은 폐지할 방침이다. 교습소는 동시 수강생이 9명 이하인 곳으로, 학원(10명 이상)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습소는 1곳에서 1과목만 가르치게 돼 있어 사업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돼왔다"며 "개정으로 교습소가 활성화하면학원과의 경쟁이 촉진돼 학원비 절감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말했다.

승마장이나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하는 절차는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전국적으로 336곳이던 승마장이 2017년에는 500곳으로 늘어날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내년 1월에는 중소기업과 농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 TV 홈쇼핑 채널' 한 곳이 신설된다. TV홈쇼핑 방송에 대한 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기 수리업의 영역은 확대된다. 그동안 일반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구조를 바꾸는 것이 금지돼 사실상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수리를 독점해왔다.

하지만 내년 12월중 식약처의 의료기기법 개정을 거쳐 일반 수리업체가 의료기기의 외관이나 색상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급수·통선·청소업 등 개별 항만용역업을 예외적으로 허용(positive방식)해왔지만 내년 12월 중 해양수산부의 해운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원칙적으로 허용(negative방식)할 계획이다.

현재는 보험사가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통해 현지 보험사를 소유하려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출체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반영해 순자본비율 경영개선 권고 비율을 기존 150%에서 100%로 완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이 은행보다 너무 높아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성방송 사업자는 유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동일하게 역내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방송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보험업 이외 업종의 법인이 본업과 연계된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보험, 공인중개사의 주택화재 보험 등이여기에 해당한다.

그동안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요구돼 다른 업종의 법인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내항여객 면허에 대한 기준은 폐지돼 관광수요가 있는 항로를 중심으로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의 자격은 수의사, 임상병리사까지 확대된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량에 따라 다음연도 보험율이 책정되는 '산재보험요율제' 적용대상 사업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에서 ཆ명 이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을 통해 산재 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는 폐지된다.

폐기물 처리가격을 환경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기능이 왜곡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등급 중고 의료기기에 대한 검사필증은 원칙적으로 면제돼 관련 업계의 부담이덜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해당 과제들은 각 소관 부처의 법률 개정 등을 거쳐 실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 법률 개정은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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