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흉포·조직화 추세"…금감원, 판례집 발간

입력 2014-12-29 12:00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가 갈수록 흉포·조직화하고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중요판결 70건을 선별해 29일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자해나 살인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강력범죄 또는 고의사고를 내는 등수법이 점차 흉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로 중소기업 사장이 여직원을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후 사무실 내 물품창고로 유인해 둔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살해하고 보험료를 가로채려 한 사건을 들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담자가 점차 늘어나는 등 조직화하는 경향도 보였다.

일례로 병원 홍보과장이 의료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 40명의 허위 입원을 권유해 환자들이 보험금 2천400만원을 받아간 사건도 있었다. 병원 직원은 물론이고 환자들은 1인당 100만~1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처가 남편 명의로 휴일 교통사고 때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 3개에 가입한 후 휴일에 승용차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 8천800만원을 받아간 사건도 있었다. 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병원장과 외과의사, 원무부장이 외출·외박 사실을 누락한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가 실형을 살게 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김영진 팀장은 "보험범죄는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도 초래한다"면서 "보험사기 범죄가 강력히 처벌될 수있도록 금감원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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