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종업원 11명 中企에 작업 위탁뒤 계약 일방취소

입력 2015-01-0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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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소기업 경영난 봉착…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CJ대한통운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CJ대한통운이 수급사업자에게 '갑의 횡포'를 저지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대한통운이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경영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와 업계의 얘기를 종합하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9월 화물 운송과 관련한H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화물 운송 주선업체인 K사에 선적 방식, 운송 방법, 비용절감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의뢰했다.

해당 운송 작업은 무게가 500t인 화물을 선박에 실어서 브라질까지 옮기는 것이다.

K사는 이 화물을 선박에 안전하게 실은 뒤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화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선박에 고정시키는 작업, 브라질 도착 후 화물을 항구에 내려놓는 업무를 맡았다.

K사의 제안 방식대로 입찰에 참여한 CJ대한통운은 수주에 성공했다.

CJ대한통운과 K사가 합의한 계약금액은 선박을 빌리는 데 필요한 220만달러와화물 운송 등에 필요한 작업 비용 65만달러 등 총 285만달러(약 30억원)다.

CJ대한통운은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지만 K사는'을'의 입장인데다 그동안 CJ대한통운과 거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지난해 10월작업에 들어갔다.

원사업자인 CJ대한통운의 이런 계약서 미발급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배된다.

K사는 해당 운송에 필요한 선박을 160만달러에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선사와 체결했다.

하지만 이 화물 운송 건은 지난 6월 결국 무효가 됐다. CJ대한통운과 H사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두 회사(CJ대한통운·H사)의 계약이 없던 일이 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수급사업자인 K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K사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고 거액의 계약 취소료를 네덜란드의선사에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K사가 CJ대한통운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전체 285만달러 가운데 57만달러에 불과하지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권리 행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시 종업원 수가 11명에 불과한 K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영난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위탁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CJ대한통운과 K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았지만 CJ대한통운의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많다"고말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원회의나 소회의를통해 CJ대한통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우리도 억울한 측면이있지만, 해당 업체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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