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연봉 7천만∼8천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이라던 지난해 정부 발표와 달리 세부담 증가액이 60만∼7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 연맹이 자녀 2명을 둔 연봉 7천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근로소득자)에 대해세금을 계산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의 세금은 작년보다 59만9천여원 더 많았다.
이 직장인이 맞벌이 가구일 때에도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74만8천여원 증가했다.
연맹은 "이 직장인은 기존에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과세표준과 함께 세율구간이16.5%에서 26.4%로 한 단계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맞벌이 여부, 자녀 수,기타 공제액수 등에 따라서 증세효과의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연맹이 자녀 2명을 둔 연봉 7천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근로소득자)에 대해세금을 계산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의 세금은 작년보다 59만9천여원 더 많았다.
이 직장인이 맞벌이 가구일 때에도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74만8천여원 증가했다.
연맹은 "이 직장인은 기존에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과세표준과 함께 세율구간이16.5%에서 26.4%로 한 단계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맞벌이 여부, 자녀 수,기타 공제액수 등에 따라서 증세효과의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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