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銀 임단협 타결…일반직 임금인상률 2%

입력 2015-01-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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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임금 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됐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7일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일반직 기준) 2.0%에합의하면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4천200여명의 경력인정은 기존 최대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영업직 직원에게는태블릿 PC도 지급한다.

다만, 정년연장에 의한 임금피크 제도 개편과 이익배분제도(P/S) 보완 등 사항은 앞으로 노사가 관련 전담팀(TFT)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희망퇴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작년말 신한은행 노동조합도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2.0%(일반직 기준)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RS(개인고객창구 서비스) 직군의 임금은 4% 오른다. 45세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건강검진 지원비는 기존 38만원에서 48만원으로오른다.

그러나 다른 은행들의 임단협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특히, 통합을 앞둔 하나·외환은행의 임단협은 외환은행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을 둘러싼 시기·급여수준·자동승진 여부 등 조건에 대한 노사간 의견차가 커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2천200여명 전원의 6급 정규직 즉시 전환 ▲기존6급 정규직의 급여기준 적용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으로 자동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진은 ▲무기계약직의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선별적 6급 정규직 전환▲정규직 전환 후 현 급여수준 유지 ▲일정기간 경과 후 별도의 승진심사를 통한 승진기회 부여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 노조는 5.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외환은행과의 통합 등 환경 변화에 상응한 직급과 급여체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외환은행과의통합을 마무리한 뒤 하나·외환은행의 노조 안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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