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분실·원재료 하자 때 원사업자 책임 무거워져

입력 2015-01-08 06:00  

공정위, 10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하도급 거래에서 제품이 훼손되거나 원재료에하자가 있을 때 원사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방향으로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업종은 전자·전기·가구·건설자재·자기상표부착제품·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경비 등 9개이고 제정한 업종은 해양플랜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제품(목적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성격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약정 내용이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과 상충하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미 체결한 계약내용을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만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계약 변경에 동의하는 상황이 빚어질수 있는 점을 반영한 규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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